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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법원, 사내하청업체 2년 이상 근무 노동자 정규직 고용 간주 판결...

"제조업 대부분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적용"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한 사내하청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2일 대법원 3부는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조합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관련 2008년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6일 오전 11시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고용하고, 불법 착취와 차별, 탄압에 대해 국민 앞에 즉시 사죄할 것"을 촉구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 차액을 전액 지불해야 하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고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자료사진 = 금속노조

 

대법원 판결 "류기혁 열사와 비정규 8년의 투쟁의 결과"

금속노조는 "제조업체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이 경과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의 판결은 1만여명에 이르렀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뿐만 아니라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구조에 일대 지각변동을 불러올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며 "대법원의 진일보한 판결은 2003년부터 시작된 금속노조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력과 헌신, 투쟁으로 만들어진 결과이고 2005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차별과 탄압에 맞서 류기혁 열사가 목을 매 자결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과 고통 속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와 함께 싸워왔다. 8년에 걸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헌신과 저항,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대법원의 판결을 끌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완성차 및 부품사 제조업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

금속노조는 "대법원의 판결은 2004년 현대자동차에서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은 1만명의 노동자를 비롯해 완성차 4사는 물론,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일하는 자동차부품회사, 전자회사, 철강회사 등 대부분의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에만 2만명 이상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해당되고, 자동차업종에서만 5만명 가량이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사내하청 노동자이며, 2008년 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실태노사에 따르면 이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대법원에 따른 노동자들이다. 금속노조는 산하 사업장은물론 삼성, LG 등 대기업들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알리고, 금속노조로 조직해 전 사회적인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을 전개할 것"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특별 교섭 요구, 사상 최대규모의 집단소송 진행" 

금속노조는 "금속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특별교섭을 요구할 것이다. 사용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너무나 당연한 노동자들의 요구와 교섭을 거부한다면 금속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물론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해고자, 퇴직자를 포함해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을 위한 8-9월 파업투쟁과 파견업종 확대 저지 투쟁 전개" 

금속노조는 '금속노조는 민주노조를 말살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리해고를 자유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과 불법타임오프에 맞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해 노조법을 재개정하도록 8~9월 투쟁과 파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50만 제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금속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물론 전국의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을 총동원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며 "특히 금속노조는 제조업 파견을 합법화하려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날품팔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업종 확대를 반드시 저지하고,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일자리,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금속노조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위한 특별대책팀 구성"

한편 금속노조는 27일 중앙쟁대위를 열어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위한 금속노조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고 △대법원 판결 내용과 의미 교안,포스터,선전물 제작 배포 △금속노조 사업장 산하 사내하청 사용 현황 및 대법원 판결 해당자 파악, 조직화, 금속노조 가입 △자동차공업협회, 현대자동차 등 완성사,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한 모든 사용자에 대한 교섭 요구 및 투쟁 △체불임금 지급 대규모 집단 소송 전개 △삼성전자, LG전자, 르노삼성자동차 등 다른 사업장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및 소송 전개 △파견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고소고발, 하청업체 사업주 고소고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소, 고발 △날품팔이 비정규직 양산하는 파견업종 확대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조직화 및 불법파견철폐 정규직화를 위한 강력한 무기" 

최병승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22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금속노조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접고용간주 대상이 되는 인원은 5만명으로 추산된다. 또 현대자동차 아산, 울산, 전주에는 7000여명, 울산만 하더라도 5000여명이 직접고용간주 대상이 된다. 금속노조에서는 TF팀을 구성해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검찰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아무리 대법원 파견이 났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며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공동파업"을 호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울산노동법률원 정기호 변호사는 "22일 대법원 판결은 자동차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획기적인 판결이다. 판결의 핵심은 현대자동차는 하청업체 반장 직장 등을 이른바 현장관리인으로 두고 도급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것이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라는 것이다.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어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결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싸움에 있어서나, 사내하청노동자 조직화에 있어서나 '강력한 무기'가 생긴 것이고 잘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 즉각 전환을 위한 교섭 요구"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지난 22일 전주에서 열린 교섭단 회의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투쟁 방향 및 요구를 확정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2004년도에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건 판정이 났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현대자동차(주)의 대표이사 정몽구 회장을 즉각 구속하고 지금 당장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의 요구를 100%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및 현대자동차(주)는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탄압에 대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아산, 울산, 전주 비정규직지회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으로서 대국민 공개사과할 것 △현대자동차(주)는 사내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정에서 부당해고 된 조합원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현대자동차(주)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 단 미지급 임금지급은 동일부서 동일근속에 따를 것 △불법파견 투쟁과정에서 부당징계(해고, 정직, 감봉 등) 및 구속, 수배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해보상을 실시할 것, △고 류기혁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을 실시할 것, 단 명예회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조합과 합의할 것, △현대자동차(주)는 현재 진행중인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가, 계약해지 등)을 즉각 중단할 것, △현대자동차(주)는 앞으로 불법적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노사합의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금속노조비정규투쟁본부는 29일 오후 2시 현대기아차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7월22일 대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문 요약

원심(고법)이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이 원고(사내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들을 고용하여 참가인(현대차)의 지휘, 명령을 받아 참가인(현대차)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은 근로자 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 중략 .............

△참가인(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조립, 생산 작업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참가인(현대자동차)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 시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의장공정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원고(사내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은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참가인(현대차)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하여 배치돼 참가인 소유의 생산관련 시설 및 부품, 소모품 등을 사용해 참가인이 미리 작성해 교부한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부품의 식별방법과 작업방식 등을 지시하는 각종 작업지시서 등에 의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의 고유기술이나 자본 등이 업무에 투입된 바는 없었다.

△참가인(현대차)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직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고(사내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방식, 작업순서 등을 결정했다. 참가인은 원고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또는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의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돼 그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의 작업지시가 이뤄졌다.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 등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도급인 등에 의해 통제되어 있는 것에 불과했다.

△참가인(현대차)은 원고(사내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 및 그 직영근로자들에 대해 시업과 종업 시간의 결정, 휴게시간의 부여, 연장 및 야간근로 결정, 교대제 운영여부, 작업속도 등을 결정했다. 또 참가인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산재,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그 결원을 대체했다.

△참가인(현대차)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를 통해 원고(사내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상황, 인원현황 등을 파악 관리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파견근로자보호법)에 비춰 살펴보면 원고(사내하청비정규직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내하청업체 고용된 후 참가인(현대차)의 사업장에 파견돼 참가인으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중략 .............

한편,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라고 한다)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해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된다.

........... 중략 .............

원고 최병승은 그 입사일이 2002년3월13일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참가인(현대자동차)에 의해 사용되다가 2005년2월2일 그 소속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것으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해 2004년3월13일부터 참가인이 위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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