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첨부합니다.
근로시간 면제(Time-off) 한도 입법과정 및 내용
○ 경과
-. 2010. 01. 01 : 근로시간 면제(Time-off) 제도 입법화
* 요지 : ‘4월 30일까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법 부칙 제2조제1항)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결정가능’(법 부칙 제2조제1항)
-. 2010. 02. 26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 요지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
‘공익위원만으로 결정하는 경우 5월 15일까지 결정’(운영규정 부칙 제2조)
-. 2010. 05. 01 : 근로시간 면제 한도 의결(근심위)
○ 내용(노조법 제24조 4항 등)
-. 적용 :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 단위 :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 고려사항
* 조합원 수(법 제24조 제4항)
* 업무의 범위(시행령 제11조의2)
-. 한도범위
*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법 제24조 제4항)
* 시간단위로 정하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할 수 있음(시행령 제11조의2)
-. 적용요건 : 근로자의 임금 손실 없이
-. 적용대상
*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
○ 근심위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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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규모 |
시간 한도 |
사용가능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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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
최대 1,000시간 이내 |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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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99명 |
최대 2,000시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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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199명 |
최대 3,000시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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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299명 |
최대 4,000시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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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499명 |
최대 5,000시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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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999명 |
최대 6,000시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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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2,999명 |
최대 10,000시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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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4,999명 |
최대 14,000시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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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9,999명 |
최대 22,000시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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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명~14,999명 |
최대 28,000시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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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명 이상 |
2012년 6월 30일까지: 28,000시간 + 매 3,000명마다 2,000시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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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일 이후 : 최대 36,000시간 이내 |
* 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함
* 적용기간 : 2010년 7월 1일 부터
○ 적용
○ 비판
문서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