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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한도]근심위 의결내용 등

조회 수 136 추천 수 0 2010.05.06 18:07:24
 * 적용 및 비판은 추후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첨부합니다.


근로시간 면제(Time-off) 한도 입법과정 및 내용



○ 경과

 -. 2010. 01. 01 : 근로시간 면제(Time-off) 제도 입법화

   * 요지 : ‘4월 30일까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법 부칙 제2조제1항)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결정가능’(법 부칙 제2조제1항)

 -. 2010. 02. 26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 요지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

           ‘공익위원만으로 결정하는 경우 5월 15일까지 결정’(운영규정 부칙 제2조)

 -. 2010. 05. 01 : 근로시간 면제 한도 의결(근심위)


○ 내용(노조법 제24조 4항 등)

  -. 적용 :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 단위 :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 고려사항

   * 조합원 수(법 제24조 제4항)

   * 업무의 범위(시행령 제11조의2)

  -. 한도범위

   *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법 제24조 제4항)

   * 시간단위로 정하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할 수 있음(시행령 제11조의2)

  -. 적용요건 : 근로자의 임금 손실 없이

  -. 적용대상

   *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


 ○ 근심위 의결사항



조합원 규모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50명 미만

최대 1,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50명~99명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2012년 6월 30일까지: 28,000시간 + 매 3,000명마다 2,000시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

2012년 7월 1일 이후 : 최대 36,000시간 이내


 * 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함

  * 적용기간 : 2010년 7월 1일 부터


 ○ 적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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